전 국민 ‘민생소비쿠폰’, 나는 얼마 받을까?

 

정부가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 시작한다. 초점 키프레이즈인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이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은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를 발표했다. © 현승민 기자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단기 소비 진작 대책이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지급받으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지역은 주소지의 지자체로 제한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코리안투데이]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를 발표했다. © 현승민 기자

또한, 2차 지급도 예고되어 있다.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1차와 2차를 모두 받는 경우 최대 55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5만 원까지이며, 수도권 일반 소득자는 15만 원, 비수도권은 18만 원, 농어촌 기초수급자는 최대 55만 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25만 원 안팎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예산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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