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1호와 2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정동 카페거리와 동천동 머내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상권 환경 개선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된 기흥구 보정동 보카상점가(보정동 카페거리)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상권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1호와 2호를 지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기흥구 보정동의 ‘보카(보정동 카페거리)’와 수지구 동천동의 ‘머내마을 상점가’다.
보카상점가는 보정동 카페거리로 유명한 4만2090㎡ 구역에 위치한 466곳의 점포가 포함되었다. 이 지역은 젊은 층의 유입이 활발한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시는 이를 더욱 특화된 로컬 상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로컬 브랜딩과 트렌드를 반영한 상권 활성화가 목표다.
머내마을 상점가는 동천동의 일반주거지역 내 9809㎡ 구역에 위치한 105곳의 점포로 구성됐다. 시는 머내마을 상점가가 기존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권 환경 개선 사업,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는 향후 풍덕천1동, 상갈동, 둔전, 동백동 등 상권 조사가 완료된 8개 지역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골목형 상점가의 혜택과 지원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음으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를 시작으로 지역 상권을 더욱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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