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3월 1일 총독부령으로 경성부 일부가 고양군에 편입되고인창방숭인방을 창신동숭인동으로 개칭한 이래, 2017년 12월 14일 자치구 조례 제1209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전농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하기까지의 연혁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대문구 소개 : 연혁

 [코리안투데이] 1950년대 동대문 모습(사진제공: ZIKM일상)  © 박찬두 기자

  

2017.12.14. : 자치구 조례 제1209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조정

전농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2014.10.30. : 자치구 조례 제 1029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조정

답십리동 일부를 전농동에 편입

2012.9.20.: 자치구조례 제 919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조정

청량리동 일부를 회기동에 편입

이문동(이문1)의 일부를 휘경동(휘경1)에 편입

휘경동(휘경1)의 일부를 이문동(이문1)에 편입

전농동(전농1)의 일부를 휘경동(휘경2)에 편입

청량리동의 일부를 제기동에 편입

2009.5.4. : 자치구 조례 제784호에 의거 행정동 통합(22동→14)

신설동, 용두동을 용신동으로 통합

제기1·2동을 제기동으로 통합

전농1·2동을 전농1동으로 통합

답십리1·3동을 답십리1동으로 통합

답십리2·4동을 답십리2동으로 통합

장안1·3동을 장안1동으로 통합

장안2·4동을 장안2동으로 통합

이문1·2동을 이문1동으로 통합

이문3동을 이문2동으로 명칭변경

2008.8.11.: 자치구 조례 제753호에 의거 행정동 통합(26동→22)

용두1·2동을 용두동으로 통합

전농2·4동을 전농2동으로 통합

답십리3·5동을 답십리3동으로 통합

청량리1·2동을 청량리동으로 통합

2003.2.15. :자치구 조례 제560호에 의거 동간 경계 조정

신설동 일부를 용두동에 편입

답십리동 일부를 장안동에 편입

장안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제기동 일부를 청량리동에 편입

1999.6.1.: 자치구 조례 제425호에 의거 동간 경계 조정

전농동 일부를 장안동에 편입

이문동 일부를 휘경동에 편입

1998.1.1. : 자치구 조례 제363호 및 364호에 의거 동간 경계조정 및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

제기동, 회기동 일부를 청량리동에 편입

청량리동, 전농동 일부를 회기동에 편입

전농1동 일부를 전농4, 전농4동 일부를 전농1동에 편입

1994.12.31. : 자치구 조례 제275호에 의거 상왕십리동 일부를 신설동에 편입

1994.12.26. : 대통령령 제14434호로 구 관할구역 변경

성동구 상왕십리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부를 성북구에 편입

1989.1.1. : 대통령령 제12557호로 중랑구 중화동 일부를 휘경동, 이문동에 편입

1988.1.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중랑구 신설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을 중랑구에 편입 분리

시조례 제2251호로 구역 획정 변경(43동→26)

1985.9.1. : 시조례 제2015호로 행정동 설치(41동→43)

장안1동을 장안1·4동으로 분동

장안2동을 장안2·3동으로 분동

1985.9.1. : 시조례 제 2016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장안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1983.11.8. : 시조례 제1812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장안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답십리동 일부를 장안동에 편입

1980.7.1. : 시조례 제1413호로 행정동 설치(39동→41)

제기제기제기3동→제기1·2동으로 폐합

휘경동을 휘경1·2동으로 분동

묵동을 묵1·2동으로 분동

망우2동을 망우 2·3동으로 분동

면목5동 일부를 휘경2동 및 장안 1·2동으로 편입

1979.10.1. : 시조례 제 제1362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용두동 일부를 제기동에 편입

회기동 일부를 휘경동에 편입

휘경동 일부를 회기동에 편입

상봉동 일부를 망우동에 편입

1978.10.10. : 시조례 제1287호로 장안동 분동과 용두2동 일부를 신설동에 편입(38동→39)

1977.9.1. : 시조례 제 1181호로 답십리5, 면목6, 면목7, 상봉2, 중화2, 망우2동의 6개동 증설(32동→38)

1975.10.1. : 대통령령 제7816호로 구 관할 구역 변경

동대문구 창신동, 숭인동과 신설동 일부를 종로구에 편입

동대문구 면목동, 용두동, 답십리동 각 일부를 성동구에 편입

동대문구 보문동1, 보문동2, 보문동3, 보문동4, 보문동5, 보문동6, 보문동7, 신설동 각 일부를 성북구에 편입

성동구 중곡동, 능동, 군자동 각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

성북구 종암동, 안암동4, 안암동5, 석관동 각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

1975.10.1. : 시조례 제979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중곡동, 능동, 군자동 각 일부를 통합, 장안동 신설

종암동 일부를 청량리동으로 편입

종암동, 안암동5가 각 일부를 제기동에 편입

안암동4, 안암동5가 각 일부를 용두동에 편입

석관동 일부를 이문동에 편입

보문동7가 일부를 신설동에 편입

1975.10.1. : 시조례 제981호로 동장 정원 및 동명칭과 관할구역 변경(36동→32)

1973.7.1. : 대통령령 제6548호로 동대문구 면목동 일부를 성동구에 편입하고 성동구 중곡동 일부를 편입

1973.7.1. : 시 조례 제784호호 면목3, 면목4동을 신설(34개동에서 36개동으로 개편)

1970.5.18. : 시조례 제613호로 동장 정원 및 관할 구역 변경(28개동에서 34개동으로 개편)

1966.1.1. : 조례 제491호로 망우출장소를 폐지

1962.12.12. : 법률 제1172호로 성동구 면목동이 편입되고,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일부가 편입되어 망우 출장소를 설치(24개동)

1955.4.18. : 시조례 제66호로 동제실시(21개동)

1949.8.13. : 대통령령 제159호로 동대문구에서 성북구 분리 신설

1944.11.1. : 부령으로 종로구 성북동을 편입

1943.4.1. : 총독부령으로 구제 실시에 따라 동부출장소를 동대문구, 성동구로 분할 설치

1936.4.1. : 총독부령으로 경성부의 구역을 확장,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일부와 한지면을 편입

1914.9.27. : 경성부 조례로 동부출장소 설치

1914.3.1. : 총독부령으로 경성부 일부가 고양군에 편입, 인창방, 숭인방을 창신동, 숭인동으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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