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약 640명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코리안투데이] 2023년도 개업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을 받고 있는 모습, 동대문구 2층 강당(사진제공: 동대문구청) ⓒ 박찬두 기자 |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년생은 1일, 짝수 년생은 2일에 구청 2층 강당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1차 사이버 교육’과 ‘2차 집합교육’으로 나뉘며, 1차 사이버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이수할 수 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동대문구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을 부동산 중개업 관계 법령, 전세사기 예방, 중개업 거래사고 예방 등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전문적이고 양심적인 업무 수행이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히 교육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신뢰를 구축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동대문구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동산정보과
문의: 02-2127-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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