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추진 중인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법’에 따른 필수적인 승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시민들이 투자 또는 회원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시는 거듭 강조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 부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초기 홍보 내용과 실질 계획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코리안투데이]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조감도© 이윤주 기자 |
회원 가입 형태, 법적 규제 부족으로 피해 구제 어려워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또 다른 핵심 사항은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 가입이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의 행정적 규제가 미비해 계약 해지나 피해 발생 시 구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세종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이미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발송하여 유의사항 안내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전 꼼꼼한 검토 필수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시민들은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시 계약서에 명시된 본인의 지위와 해약 조건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계약 전 사실관계 확인과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동적인 투자는 반드시 피할 것을 당부했다.
결론 및 시사점
조치원읍 49층 민간임대아파트 사례는 부동산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투자와 회원 가입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투자 전 관련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