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통해 안산시에서 무허가로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던 A씨를 적발했습니다.
![]() [코리안투데이] 경기도 특사경, 불법 동물장묘업자 적발 © 김나연 기자 |
A씨는 2020년 12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하며 약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필요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포함한 여러 동물 관련 업종은 허가를 받거나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에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동물 보호와 올바른 업종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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