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정품만 있는 날까지!

동대문, 정품만 있는 날까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던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새빛시장 위조품 단속위원회’(이하 ‘단속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토요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 텐트’)에서 예상치 못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명품 브랜드 위조품 217점을 압수했다.

 

또한, 이를 판매한 A씨(여, 49세) 등 4명의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허가받지 않은 노란 텐트 5개가 수거됐다.

 

 

 [코리안투데이] 특허청, 서울중부경찰서, 수사협의체와 새빛시장 위조상품 단속현장  © 지승주 기자

이번 단속에서 압수된 품목은 프라다, 나이키, 구찌 등 24개 브랜드의 의류, 모자, 선글라스 등 3종의 제품이었다. 이는 3월 첫 번째 합동 단속과 비교해 양적 감소를 보여주는데, 이는 단속위원회의 지속적인 단속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첫 단속 결과: 28개 브랜드의 8종 854점 압수)

 

이번 두 번째 단속은 35명(조사관 25명, 중구 건설관리부 9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이 주말 오후 11시경 각 구역에 잠입해 동시에 진행했다. 이는 위조품 수량이 줄었지만, 새로운 무허가 텐트가 생성되거나 영업 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새빛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가짜’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약 100개의 노란 텐트가 펼쳐져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운영된다.

 

단속위원회는 새빛시장의 위조품 단속을 위해 지난 2월 관련 기관들이 모여 결성된 조직이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특허청(청장 대행 김시형), 서울시(시장 오세훈), 서울중앙경찰서(서장 이용욱)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의 위조품을 단속했으나, 단속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4개 기관은 지난 2월 26일 월요일에 모여 위조품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단속 방향을 논의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약속했다.

 

새빛시장에서는 서울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상만 운영할 수 있으며,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단속위원회는 앞으로 새빛시장의 텐트 설치 현황과 허가 텐트 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노점상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허가가 없는 무허가 노란 텐트를 강제로 해체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위조품이 근절될 때까지 새빛시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동대문 지역의 관광 명소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올해 1월부터 관련 부서들이 모여 중구 관광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이후 노점상 관리, 불법 위조품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바가지 요금 근절,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가격 표시제 시행, 옥외 광고물 관리, 특정 구역 지정 등 151차례의 단속을 통해 8,217점의 위조품을 압수했다. 이는 실제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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