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 가능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 가능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도내 모든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매출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화폐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코리안투데이] 산후조리비 지원_그래픽보도자료 © 김나연 기자

 

현재 경기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산후조리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 시군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산모들이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불편함을 겪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없어 큰 제약을 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도내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또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산 가정은 지역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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