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일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의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이번 변경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 11m에서 4층 이하, 22m로 완화함으로써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클린룸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 [코리안투데이]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구역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가 지곡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이번 변경은 지곡일반산업단지 내 일부 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11m에서 22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1년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곡일반산업단지 내 일부 구역은 ‘음애 이자 묘역’이 인접해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11m로 설정됐다. 그러나 2021년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번에 용인특례시는 재심의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22m로 변경할 수 있었다.
이번 변경으로 전체 면적 7만1427㎡ 중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5465㎡)와 지원시설용지(1715.9㎡)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조정됐다. 시는 이 같은 변경을 통해 반도체 제조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는 클린룸에서 이루어지는데, 클린룸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13~14m의 건축물 높이가 필요하다. 그동안 높이 제한으로 인해 지곡 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클린룸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높이 제한 완화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현재 지곡일반산단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가 3만여㎡ 부지에 코리아테크놀로지(R&D) 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 ‘써치앤델브’도 입주해 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변경으로 미분양 용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지곡일반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는 물론 관련 기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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