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장동 자작나무 숲정원’ 금연구역 지정… 쾌적한 힐링 공간 조성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월 10일부터 ‘마장동 자작나무 숲정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주민 힐링 공간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2월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동구, ‘마장동 자작나무 숲정원’ 금연구역 지정… 쾌적한 힐링 공간 조성

 [코리안투데이] 성동구는 2월10일부터 ‘마장동 자작나무 숲정원’을 금연궁역으로 지정 © 손현주 기자

 

‘마장동 자작나무 숲정원(마장동 804 일대)’은 지난해 11월 마장축산물시장 북문공영주차장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정원형 쉼터다. 마장동 먹자골목 이전 및 정비와 함께 추진된 이 공간은 도심 속에서 힐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성동구는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 없이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을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성동구 ‘마장동 자작나무 숲정원’ 입구 © 손현주 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장동 자작나무 숲정원의 금연구역 지정은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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