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된다.
![]() [코리안투데이] 아이와 여가를 즐기는 가족 예시 사진 © 안종룡 기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하루 근무 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 지원 방식도 달라졌다. 2025년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상한액이 2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 외 추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재택근무 기반 육아휴직 지원 플랫폼인 ‘아일육 연구소’ 관계자는 “육아기 단축근로를 활용하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부모가 정부 지원 제도를 슬기롭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