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에 결산을 완료한 법인들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김포시청 세정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코리안투데이]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포스터 © 이보옥 기자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분포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나 제주항공 여객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단, 신고 기한 자체는 변함없이 4월 30일까지임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초과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 홍보 및 전광판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며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위택스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미리 신고를 마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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