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여성건강지원금, 최대 20만 원 지급…건강검진·생리용품 지원 본격화

2025 여성건강지원금, 최대 20만 원 지급…건강검진·생리용품 지원 본격화
✍️ 기자: 송현주

 

2025년부터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여성건강지원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여성의 생리용품 구입비, 건강검진비, 산부인과 진료비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건강관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성건강지원금은 최대 20만 원 한도로 모바일 포인트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는 기존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건강지원이 이뤄진다. 청소년기(만 9세~24세)는 월 14,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가 제공되고, 가임기 여성(만 19세 이상)은 자궁경부암·유방암 등 국가 암 검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중장년층 여성(40세 이상)은 호르몬·골밀도·혈당검사 및 운동·영양관리 프로그램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저소득 여성가장 및 공익활동가에게는 치과치료비 최대 300만 원, 체형교정비 최대 60만 원, 종합검진비 최대 145만 원 등의 추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생리용품 보조가 아니라 여성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건강복지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10월 13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여성건강지원금’을 검색한 뒤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1~2주 내 승인 문자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는 3~6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약국, 심리상담센터 등 여성건강 관련 서비스로 제한된다.

 

 [코리안투데이] 치과 차료를 받는 모습 ( 사진 = PIXABAY ) © 송현주 기자

전문가들은 여성건강지원금이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여성의 기본 건강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여성복지연구원 관계자는 “생리용품과 건강검진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여성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는 기본 비용”이라며 “정부가 이를 제도화했다는 점은 ‘여성의 건강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여성건강지원금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 세대 여성을 포괄하는 국가 단위 건강관리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며 “예산 안정화와 제도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여성에게 치과치료비 300만 원, 체형교정비 60만 원 등 추가 지원 예산을 별도 편성 중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2026년부터 전국 단위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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