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1월부터 다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재지정 대상 지역은 울산 북구 산하동, 정자동, 무룡동 일원으로, 강동관광단지 조성 핵심 지역이다. 이곳은 현재 롯데리조트와 제이에스에이치(JS&H) 호텔 리조트가 건립 중이며, 공공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울산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 현승민 기자 |
울산시는 지난 12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만여 필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해당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은 이미 2024년부터 1년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시는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재지정을 결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투자 수요가 집중돼 지가 급등이 예상된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투자 유치와 공공시설 확충을 병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용도지역별로 상이하다.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녹지지역은 100㎡ 초과 시 허가가 필요하며,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할 경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위치도와 조감도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해안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경관도 탁월하여 향후 국내 대표 해양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이 계획돼 있어 관광산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울산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단기적인 규제라기보다, 장기적인 도시계획 및 균형 개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울산시는 향후 지속적인 시장 점검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실수요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https://wiago.link/ricky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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