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금 127억 원을 징수하며 성과를 올렸다. 중구 체납기동반의 강도 높은 징수 활동과 함께 소상공인·소액 체납자들을 위한 유연한 행정 지원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금 127억 원을 징수하며, 2023년 말 기준 체납액 581억 원의 22%를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중구청 세무관리과 소속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중구 체납기동반’의 노력 덕분이다. 체납기동반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며 성과를 냈다. 특히, 현장 방문과 추적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자들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갔다.
체납기동반은 고액 체납자의 다양한 자산을 추적하여 체납금을 회수했다. 지난해에는 체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활용해 1억 9,5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전국 법원을 방문해 압류 공탁금 3억 8,200만 원을 회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구의 적극적인 체납 징수 사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선정한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꼽히며 주목받았다.
특히, 6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해결된 한 사례가 눈길을 끈다. 중구에 상가를 소유한 김OO은 2008년부터 재산세 2억 7천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구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를 시도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쉽지 않았다. 이후 체납자가 소송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2019년 1억 원을 압류했고, 2023년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했다. 이어 2024년 공탁금 중 8,7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사례를 마무리했다.
반면, 중구는 소액 체납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우편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체납처분을 보류하거나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매출채권 압류, 예금계좌 압류 등을 보류하며 경제적 숨통을 틔워줬다. 실익이 없는 압류는 해제하고 정리보류 처분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올해도 주민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올해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가택수색을 강화해 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징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현재 중구에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380여 명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8억 7,9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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