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9월 24일까지 모란 민속5일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쾌적한 장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상습 투기 장소 점검과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5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 신고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 전경 © 김나연 기자

 

성남시 중원구는 모란 민속5일장이 서는 날인 매월 끝자리 4일과 9일에 맞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9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장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모란 민속5일장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일원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2만2575㎡ 규모의 공용주차장에서 열리며, 평일 최대 5만 명, 휴일에는 10만 명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이다. 이러한 대규모 장터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해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성남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중원구청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단속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장날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불법 투기를 줄이고, 장터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신고도 적극적으로 받아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성남시 중원구청에 설치된 전용 신고 전화(☎ 031-729-6321~4)를 통해 불법 투기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모란 민속5일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5일장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상인들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성남시는 모란 민속5일장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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