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추석 명절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 등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서울의 한 대형유통매장 모습(사진제공: 동대문구청) ⓒ 박찬두 기자 |
명절 선물세트를 비롯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적정 여부, 재포장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인쇄 또는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 적정 표기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 재활용될 플라스틱이 쌓여 있는모습(자료제공: 뉴시스) ⓒ 박찬두 기자 |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품목에 적정 표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제품생산자에게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의 기분도 상하게 할 수 있다”며, “바른 포장문화를 정착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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