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3일,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8일부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데이터센터 난립을 방지하고, 소음 및 화재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데이터센터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28일부터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데이터센터 건축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최근 증가한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와 함께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이다.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건축 시 적용될 7가지 강화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기준은 경관, 소음 방지, 안전, 소화활동, 에너지 구축, 지중선로 설치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관 측면에서는 층별 높이가 10m 이하로 제한되며, 소음 방지를 위해 냉각탑의 소음 및 진동 관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연료탱크 등 위험 시설물은 지하화하고, 화재 발생 시 소화활동을 위한 통로와 회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센터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에너지 구축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중선로 설치 시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최소 10m 이상 이격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은 데이터센터가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는 데이터센터 신축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를 받은 후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음, 화재 등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추가된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고, 시민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건축위원회가 데이터센터가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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