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끝나면 얼마나 올릴까요?” 부동산 계약이 끝나갈 때쯤, 많은 세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런 고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임대료 인상 제한 제도입니다. 부린이(부동산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
1.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를 연장할 경우, 임대료 인상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제한
✅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더 2년 계약 갱신 가능 (총 4년 거주 보장)
✅ 신규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제한 없음
즉,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약을 갱신하면 전세나 월세가 5% 이상 오를 수 없지만,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게는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왜 전월세 상한제가 필요할까?
예전에는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 목적
✔ 세입자의 주거 안정 보장
✔ 급격한 임대료 상승 방지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특히, 서울과 수도권처럼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3. 전월세 상한제, 어떻게 적용될까?
전월세 상한제는 모든 주거용 건물(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에 적용됩니다. 단,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에만 5% 상한이 적용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 예시)
A 씨는 현재 1억 원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2년 후 계약을 갱신하면 집주인은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1억 500만 원까지는 인상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4. 전월세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세입자 보호: 갑작스러운 임대료 폭등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 이사 비용 절감: 주거 이동 비용이 줄어들어 세입자 부담 완화
✔ 전세난 완화 효과: 임대료 폭등이 줄어들면서 시장 안정화 기대
❌ 단점
❌ 신규 계약 시 임대료 급등 가능성: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으므로, 새 세입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
❌ 전세 매물 감소: 집주인들이 전세를 줄이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
❌ 임대인의 부담 증가: 세금, 관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5% 제한이 집주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음
5. 부린이를 위한 계약 꿀팁
전월세 상한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부린이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팁을 정리했습니다.
🔹 계약 갱신을 원하면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하세요.
🔹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만약 계약 갱신이 거부당했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결론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가 급등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부린이라면 계약 갱신권을 적극 활용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작은 차이로 큰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로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