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시민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후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사     ©강은영 기자

 

시 주택과는 이 사업을 위해 1억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임차보증금의 한도는 3억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5천만 원, 청년 외에는 6천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7천500만 원 이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경기민원 24) 또는 시청 주택과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시 주택과에서 대상자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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