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7곳 점검 착수

 

성남시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27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공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코리안투데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6월 4일 분당구 금곡동 도장시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기후에너지과 © 김나연 기자

 

성남시는 14일,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 내 27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점검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인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앞서, 겨울철 공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성남시 내 총 14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올 상반기에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들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 시설, 제조시설 등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NGO 환경단체원과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점검반을 운영해, 각 시설을 방문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과 현장 일치 여부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측정 및 환경기술인 교육 수료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폐쇄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6월 4일 분당구 금곡동 도장시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기후에너지과 © 김나연 기자

 

성남시는 앞서 상반기 정기 점검, 수시 점검, 특별 점검 등을 통해 62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그 중 3곳에서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및 변경 신고 미이행 등 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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