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보람수영장,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조치원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요금의 합리적 재편성과 시민 편의 증대를 목표로 한다.
공공체육시설 요금 변화의 주요 내용
변경된 요금은 일일 이용자 및 월 정기 이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일 이용요금
성인: 1,000원 인상
청소년 및 어린이: 500원 인상
월 강습요금
성인: 4,000원 인상
청소년: 3,000원 인상
어린이: 2,000원 인상
월 자유수영 요금
성인, 청소년, 어린이 각각 3,000원 인하
이번 조치는 강습 및 일일 이용요금의 현실화와 함께 자유수영 이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설공단, 공공체육시설 요금 개편 © 이윤주 기자 |
요금 조정의 배경과 기대 효과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요금 변경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다. 세종시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월 자유수영 요금 인하는 가족 단위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조소연 공단 이사장은 “세종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요금 조정이 운영 개선과 시설 환경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확인과 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 및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