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수지·구갈지구를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공간의 재편을 목표로 하며, 2026년 7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가 13일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획은 수지1·2지구, 구갈1·2지구를 중심으로 노후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도시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번 용역의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를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와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를 합친 인근지역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단지별로 계획된 노후 주택지를 블록으로 통합 개발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된 도로와 공원 등의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역세권과 상업·업무지구의 복합개발을 검토해 중심 시가지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7월 11일 취임 2주년 언론브리핑에서 광역시급 대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기존 노후 도심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계획도 이러한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지정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기존 노후계획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을 확대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이번 계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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