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7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종로구, 7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주민들은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종로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시행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2종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확대

 

 

[코리안투데이] 종로구, 구청사 무인민원발급기 이미지   © 송정숙 기자

종로구는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122종의 민원서류 중 52종에 대해 유료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민원 발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종로구는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50%의 수수료를 면제해왔으나, 이제는 모든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및 주민 편의 증진

구청, 동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21대 설치 운영, 추가 설치 예정

 

종로구는 현재 구청,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지하철역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 이용 장소에 총 2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한, 이달 안으로 구청사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더욱 증진할 계획이다. 이는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이용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종로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주민과 인근 직장인들에게 민원 발급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는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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