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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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의 요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할 것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는 법원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이를 통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보증금 한도 내에 있을 것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억6,500만 원 이하가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5】. 수도권 및 지방은 이와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적용 방식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경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금액이 주택 가격의 1/2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보증금이 높을 경우 추가적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보호 –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외에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서울의 경우 보증금 5,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경매 시 이 금액까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5】. 이는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일정 금액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받기 2.계약 후 빠르게 전입신고 및 주택 인도하기 3.지역별 우선변제 한도를 확인하여 계약 진행하기 4.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변제 신청을 신속하게 할 것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자!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금 한도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 우선변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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