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6,513호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 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71% 상승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추홀구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1과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재검증을 실시하고, 다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적으로 조정·공시된다.
![]() [코리안투데이] 미추홀구청 신청사 조감도 © 김종래 기자 |
개별주택가격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 정보에 그치지 않고,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수급 자격 등을 산정하는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정확한 가격 산정과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공시는 단순한 가격 공시를 넘어, 주민의 세금과 복지 수급에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세무1과(☎032-880-745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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