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오는 6월 1일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1년 6월 도입 이후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과태료 부과 없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지만,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유예 없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코리안투데이]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포스터 © 이윤주 기자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해야 하지만,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접수 방법은 다양하다.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 인증 방식도 도입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과태료는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임대료를 조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시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임차인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이번 조치는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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