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등 적용대상
[코리안투데이] 사진 구로구청 제공 구로구청 전경 © 박수진 기자 |
구로구가 2025년도 구로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확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436원 대비 3%(343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7.4%(1,749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1,811원이다.
구는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구로구 소속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단, 국·시비 지원 사업 근로자, 위탁 사무 수행 중인 소속 근로자,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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