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는 11월 28일과 29일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된 차량 9대를 인천 최초로 강제 견인하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차장법 개정 시행(2024년 7월 10일)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추진됐다.
[코리안투데이] 서구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차량 ‘인천 최초 견인시행’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 지승주 기자 |
서구는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 포함 경인아라뱃길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 공간 부족과 주변 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임시 보관소로 9대를 견인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가능해지는 강제견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주차 질서를 바로잡고,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코리안투데이] 서구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차량 ‘인천 최초 견인시행’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 지승주 기자 |
서구청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 차량 문제는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주차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구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행위를 근절하고자 관련 법규 준수와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들과 협력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과 질서 있는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