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해 놀이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기반 강화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해 놀이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기반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9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등 아동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강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날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해 놀이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기반 강화   © 임서진 기자

 

이번 조례 개정에는 아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다. 먼저 아동의 ‘놀이권’과 ‘놀이활동 소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려야 할 놀이 활동과 그에 따른 소음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과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보다 자주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놀이권 보장 관련 세부과제도 포함하여 아동의 실질적인 놀이 환경 개선과 다양하고 접근성 높은 놀이 기회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자문 범위도 확대되어 아동 참여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아동 정책에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기대된다.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규정이 신설되어 아동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 군·구별로 재정 여건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의 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되어 정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게 됐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국장은 “아동의 권리, 특히 놀이권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토대로 아동이 존중받고 스스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아동이 안전하고 마음껏 놀이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기반 강화와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역시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천시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문화·놀이 환경 개선, 교육 지원, 아동 권리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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