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기관(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래된 건설기계의 기관을 교체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사 ©강은영 기자 |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기관을 탑재한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지게차, 굴착기, 로더, 굴밀이(롤러) 등이 포함된다. 기관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일 경우 2005년 이전 제작된 기계가, 75kw 미만일 경우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6대의 건설기계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종에 따라 978만 원에서 최대 1천979만7천 원까지 기관 교체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기관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교체 후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의 기관을 신형 기관으로 교체하는 이번 사업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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