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하기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계도기간은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진행되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맹견을 기르거나 기를 예정인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 기준으로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난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각 지자체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코리안투데이] 맹견사육허가제 안내 홍보물.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 계도기간 동안 모든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지자체는 허가 절차에 대한 설명회 및 1:1 상담을 통해 소유자들이 원활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허가 외에도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 및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와 맹견 지정, 허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