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후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사 ©강은영 기자 |
시 주택과는 이 사업을 위해 1억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임차보증금의 한도는 3억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5천만 원, 청년 외에는 6천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7천500만 원 이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경기민원 24) 또는 시청 주택과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시 주택과에서 대상자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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