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학교 개학을 맞아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학교 주변의 노후·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과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을 철거하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가 학교 주변 통학로에 설치된 노후.불편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학교 주변의 노후·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 이번 정비 기간은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계획되었으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주요 정비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불법 간판과 노후 간판,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특히,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러한 지정 구역 외에도 학생들이 주로 통행하는 지역을 추가로 점검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정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난립한 현수막이나 간판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했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철거를 신속히 진행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각적 혼란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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