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동행지원’의 대출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기존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용인시의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이 2년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이 제한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대출한도 내에서 중소기업들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상반기에 걸쳐 8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기업지원 시책설명회’를 운영하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동행지원 협약 대출의 한도 확대와 기존 운전자금 대출 기업에 대한 지원 제외 기간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시는 IBK기업은행과의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 대출한도를 상향시키는 동시에 자격 제한을 완화하였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협약을 통해 IBK기업은행은 3년 동안 총 450억 원(연 150억 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조성해 용인시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이번 조정으로 5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며, 용인시는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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