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4년 3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난 27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전역의 시·군에서 동시 진행되었으며, 안성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특히, 체납차량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표적단속을 벌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그 외 체납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코리안투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집중 단속, 체납액 징수 강화  © 이명애 기자

 

단속 결과, 총 136대의 체납차량이 적발되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자는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전반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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