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토지이동 필지 180곳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이유로 토지 특성이 변경된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군포시는 9월 23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군포시는 이번에 조사된 180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을 마쳤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열람을 진행 중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군포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3일까지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의견서는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최종 공시지가에 반영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가 변동 사항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성을 유지하는지 재검토하여 공정한 공시가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군포시청사 사진  © 유종숙 기자

 

최종 결정된 공시지가는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이후 토지 분야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군포시는 이번 의견 수렴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 가격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공시지가 결정은 향후 군포시 토지 정책의 중요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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