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건, 총 3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고지서 발송에서는 특히 고령 납세자를 배려해 기존보다 글씨 크기를 대폭 확대한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주소와 사업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부과된다. 이번 고지서 개편은 납세자가 세액과 납부 기한 등 주요 내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앙에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해 편의성을 높였다.
[코리안투데이] 고령층배려한 큰글시 주민세 고시서 © 이윤주 기자 |
주민세는 9월 2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142-211), 온라인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 송달로 수령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지서 개편을 통해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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