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4일 연합뉴스에서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용근로소득은 법적으로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부과되지 않고 있어 이를 부과 대상 소득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일반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들이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에서 면제되고 있지만,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보료 부과 재원을 발굴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소득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 검토 과정 중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보도설명자료][11.4.월.+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검토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시행 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일용근로자들은 보통 비정규직이나 단기 근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정책이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보험 재정을 강화하고 사회적 보호망을 확대하는 방향이지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과 계획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와 같은 정책 변화는 취약계층 지원과 보험재정 안정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국민과의 협의 속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가 단기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검토해나갈 예정임을 밝히며,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받는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