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전 구간 자율주행자동차 달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4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전국 44개 노선(5,224)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상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시행 및 운송 허가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실증·연구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고속도로 전 구간 자율주행자동차 달린다

 [코리안투데이자율주행화물차 라이드플럭스(사진제공라이드플럭스ⓒ 박찬두 기자 

 

국토부고시 제2025-102(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근거)202535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고속도로 전 구간에 자율주행차 운행 특례가 적용된다. 이 고시는 국토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가 자율주행차 연구·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코리안투데이자율주행화물차 마스오토(사진제공: Platum) ⓒ 박찬두 기자

 

기존 332.3(고속도로 4개 노선)에서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5,224로 시범운행지구 범위가 확대한 만큼, 연구·실증 대상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 범위와 노선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교통 상황 변화에 따른 노선 변경 및 신규 운송 수요 반영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19개 나들목(IC)과 물류창고 간 연결 도로 143도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코리안투데이고속도로 자율운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박찬두 기자 

  

지난해 12월 일부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며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동안 60일간의 사전 운행 실적(화물 적재량 기재 기록)을 조건으로 허가되던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기존 규제를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실험제도) 운행기간을 사전 실적에 포함하는 형태로 완화되었다.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의 경우, 화물 형태에 따라 다른 적재량 작성 기준이 적용된다.

 

 [코리안투데이자율운행자동차 일반도로 구간 상세(경부선중부선영동선수도권제1순환선 등)(자료제공국토교통부ⓒ 박찬두 기자

 

정부는 고속도로가 보행자나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도로임을 들어 안전성 우려를 해소했다. 각 구간의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전 구간 확대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고속도로 상 자율주행 화물 운송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운전자 피로 감소와 연비 개선을 통해 운송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자율운행자동차 일반도로 구간 상세(수도권제1순환선평택제천선옥산오창선남해선호남선통영대전선세만금포항선 등)(자료제공국토교통부ⓒ 박찬두 기자

  

또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 시험도로 7.7)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신속한 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사고 신속 대응 및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도입이 국내외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실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안전관리 체계 확립, 신속한 허가 절차, 실증 서비스 기반 마련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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