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4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전국 44개 노선(5,224㎞)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상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시행 및 운송 허가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실증·연구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 [코리안투데이] 자율주행화물차 라이드플럭스(사진제공: 라이드플럭스) ⓒ 박찬두 기자 |
국토부고시 제2025-102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근거)로 2025년 3월 5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고속도로 전 구간에 자율주행차 운행 특례가 적용된다. 이 고시는 국토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가 자율주행차 연구·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자율주행화물차 마스오토(사진제공: Platum) ⓒ 박찬두 기자 |
기존 332.3㎞(고속도로 4개 노선)에서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총 5,224㎞로 시범운행지구 범위가 확대한 만큼, 연구·실증 대상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 범위와 노선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교통 상황 변화에 따른 노선 변경 및 신규 운송 수요 반영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19개 나들목(IC)과 물류창고 간 연결 도로 143㎞도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 [코리안투데이] 고속도로 자율운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자료제공: 국토교통부) ⓒ 박찬두 기자 |
지난해 12월 일부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며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동안 60일간의 사전 운행 실적(화물 적재량 기재 기록)을 조건으로 허가되던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기존 규제를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실험제도) 운행기간을 사전 실적에 포함하는 형태로 완화되었다.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의 경우, 화물 형태에 따라 다른 적재량 작성 기준이 적용된다.
![]() [코리안투데이] 자율운행자동차 일반도로 구간 상세(경부선, 중부선, 영동선, 수도권제1순환선 등)(자료제공: 국토교통부) ⓒ 박찬두 기자 |
정부는 고속도로가 보행자나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도로’임을 들어 안전성 우려를 해소했다. 각 구간의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전 구간 확대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고속도로 상 자율주행 화물 운송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운전자 피로 감소와 연비 개선을 통해 운송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코리안투데이] 자율운행자동차 일반도로 구간 상세(수도권제1순환선, 평택제천선, 옥산오창선, 남해선, 호남선, 통영대전선, 세만금포항선 등)(자료제공: 국토교통부) ⓒ 박찬두 기자 |
또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 시험도로 7.7㎞ 등)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신속한 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사고 신속 대응 및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도입이 국내외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실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안전관리 체계 확립, 신속한 허가 절차, 실증 서비스 기반 마련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