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대상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10,638호다.
![]() [코리안투데이] 사진 구로구 언론팀 제공 구로구청 전경 © 박수진 기자 |
공시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로구청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4월 8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표준주택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공시예정가격 열람기간 동안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구로구청 재산세과를 통해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문의) 구청 재산세과 02-86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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