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지킴이집’ 운영…위급 시 편의점으로!

 

구로구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한다. ‘안심지킴이집’은 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정된 편의점으로 대피하고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지역 안전망 서비스다.

 

‘안심지킴이집’ 운영…위급 시 편의점으로!

 [코리안투데이] 사진 구로구 언론팀 제공  안심지킴이집 편의점 입구에 부착된 현판 사진 © 박수진 기자

 

구는 관내 편의점 30개소를 안짐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위기 상황 시 지정된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하면 직원들이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면서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의 빠른 대응을 위해 비상벨, 한달음서비스(무다이얼링) 등 즉시 신고 체계를 갖추고 위험 상황에 대비한다.

 

한달음서비스(무다이얼링)는 편의점·금융기관 등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수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고 7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구는 상·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심지킴이집 현판 부착 여부 △매뉴얼 비치 및 숙지 여부 △즉시 신고 체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 언제든지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안심지킴이집 운영 여부는 편의점 입구에 현판 부착 여부로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02-860-2619)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안심지킴이집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 상황으로부터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와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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