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3,443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코리안투데이] 영등포구 구정 슬로건. 사진=영등포구 |
신청 가능 조건은 산모의 거주지가 영등포구이며, 자녀의 출생신고지가 서울시여야 한다. 지원되는 바우처는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으로, 쌍태아인 경우 200만 원, 삼태아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바우처는 강사의 방문을 통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등이 가능한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이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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