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에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제공

남동구,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에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제공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서창어울마당 등 공공체육시설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일일 입장객부터 월 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들은 세제 부담을 덜고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자동 연계돼 편리성이 보장된 것도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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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에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제공

  [코리안투데이] 수영장·헬스장 세제 혜택으로 주민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 김현수 기자

 

문화비 소득공제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일부 고소득층 주민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만 해당돼 민간 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은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제도의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세제 혜택으로 이용자 부담을 줄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지수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나아가 제도 운영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김석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주민 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제도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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