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13일, 파발교차로 인근 유흥주점 36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및 성매매 방지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경전철 의정부역 일원에서 진행된 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의정부시와 자율방범연합대가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유흥주점 내에 성매매 방지 게시물이 법령에 맞게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게시물의 크기, 재질, 문구 등이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행법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유흥주점은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의정부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업소의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지역 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힘썼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점검은 성매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유흥업소의 성매매 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며, 법령 준수 및 지역 사회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