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소방시설 확충 및 전문가 기술자문을 포함한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중 간담회를 열어 보다 현실적인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경기도청 전경 © 김나연 기자

 

경기도는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 지원, 소방시설 확충, 그리고 전문가 방문 자문이 포함된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된 시설에는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기존 기축 시설의 경우 2% 이상을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2010년 전후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첫 번째 방안으로 지상 주차장을 보유한 공동주택에서 지하에 설치된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규 충전구역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이 제공되지만,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을 이전할 경우 그 비용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전이 지연될 경우 입주민 불안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지상 주차장으로 충전구역을 이전하는 것이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해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의 많은 신축 공동주택들은 지상을 공원화하여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 번째로, 경기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해야 하지만, 전기차 화재의 조기 감지와 신속 대응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실증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충전구역 이전이나 소방시설 보강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현장 방문 자문을 제공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의회, 민간전문가,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정책 방안은 적극 반영하거나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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