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줬다고 세금 폭탄? 6월 말까지 신고 안 하면 더 큰 폭탄 맞는다"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못 박고,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2,501명의 수증자와 2,202개의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제도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이전을 통해 발생한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이를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신고는 2024년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을 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3·6·9월 결산법인은 해당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 마감이다.

 

 [코리안투대이] 국세청 보도자료 © 송현주 기자

 

국세청은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고, 수혜법인에는 관련 안내책자도 함께 전달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해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 서식, 작성요령, 사례 역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제공되고 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과세 대상 여부, 증여이익 계산법 등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한 책자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 방법”이라며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과세된다. 이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요건은 △세후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것(예: 중소기업은 50%)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지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것 등이다. 세율 계산은 수혜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중소기업일수록 과세 기준이 완화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제45조의4에 해당하며, 이는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수혜법인에 넘겨 간접적인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경우다. 과세 기준은 △사업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할 것 △지배주주 및 친족의 합산 지분율이 30% 이상일 것 등이며, 중소기업은 일부 예외로 간주된다.

 

실무적으로는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 계산이 중요하다. 특히 간접 보유지분율이 0.1% 이상일 경우까지 포함해 과세 대상 판단이 이뤄진다. 거래 비율 산정 시, 과세제외 매출액과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 등을 감안해 실질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예컨대 중소기업 간 거래나 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주요 신고 실수 사례로는 중소기업 판단 오류, 주식보유비율 계산 실수, 친족의 누락된 신고, 세후영업이익 반영 오류 등이 지적된다. 특히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일감몰아주기 요건을 잘못 해석해 무신고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정밀 분석을 통해 추후 추징될 수 있다.

 

신고를 자진해서 완료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최대 20%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세무전문가들은 되도록이면 신고 마감 전에 국세청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밀하게 추려낸 만큼, “나는 아닐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는 금물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 구조와 지분 구조를 파악하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며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는 단순한 형식 요건을 넘어서, 기업 지배구조와 거래구조의 투명성 강화라는 과세 당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일감몰아주기 논란 속에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과세 대상자의 성실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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