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 20분 휴식, 여름이 달라졌다”

 

산업현장의 여름 풍경이 확 달라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작업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보장받게 된다. 기존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폭염 대책이 법적 의무로 격상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1일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규제위는 이번 여름 폭염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임을 감안해 노동자 보호의 시급성을 인정했고, 고용노동부가 이전 심사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노동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강제력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핵심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다.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마련, 주기적인 휴식, 보냉장구 지급, 그리고 긴급 상황 시 119 신고라는 다섯 가지 기준은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으로 자리잡는다. 이 중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조항으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감독과 점검을 통해 행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6만여 개의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폭염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소규모·영세사업장에 대한 배려도 담겼다. 해당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7월 말까지 보급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본예산 200억 원과 추경 150억 원 등 총 35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단순히 장비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별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코리안투데이] 폭염시 휴식 보장 ( 사진= 고용노동부 ) © 송현주 기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강조하며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적으로 명시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조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칙 개정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점점 더 극심해지는 기후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며, 산업현장도 변화된 기준에 발맞춰 빠르게 적응해야 할 시점이다.

 

폭염은 계속되겠지만, 최소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더 안전한 여름, 더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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