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변경 수립하여 19일 고시했다. 이번 변경으로 생활권계획 도입과 용적률 체계 조정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 성남시청 전경 © 김나연 기자

 

성남시는 19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은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권계획의 도입이다. 생활권계획은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 방향 등을 반영한 통합적 주거지 관리계획으로, 특히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지자체가 주도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가능해지는 중요한 변화다.

 

또한,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용적률 체계도 일부 조정되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주거용도)의 허용용적률이 기존 265%에서 28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와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 및 특례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현행법상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변화는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당 1기 신도시와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민선 8기의 주요 공약인 정비사업 활성화 및 신속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정비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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