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7년까지 관내 전역에서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차도 193km, 보도 38km이며, 5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평창동과 부암동에서 46km 구간을 우선 조사하며, 지표투과레이더(GPR)와 천공 및 내시경 촬영을 활용해 지반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 [코리안투데이] 종로구, 2027년까지 전역 ‘도로하부 공동조사’ 실시 © 지승주 기자 |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지반침하 및 도로함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7년까지 관내 전역에서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반 침하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이에 종로구는 차도 193km, 보도 38km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도로 지하 공동(空洞)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를 활용해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의 공동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종로구는 이에 더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1권역(평창동·부암동)은 2025년, 2·3권역(청운효자동·삼청동·무악동·교남동·가회동·혜화동·이화동)은 2026년, 4·5권역(사직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창신13동·숭인12동)은 2027년에 각각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조사 대상지는 1권역에 해당하는 평창동과 부암동으로, 차도 45km와 보도 1km를 포함한 총 46km 구간이다. 종로구는 먼저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천공 및 내시경 촬영을 포함한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공동이 발견되면 친환경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해 즉각적인 복구 작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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